"선거구 변경된 예비후보자, 18일까지 지역구 결정해야"

기사등록 2024/03/11 10:35:39 최종수정 2024/03/11 12:25:29

인천선관위 "미신고시 등록무효 처리"

[인천=뉴시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로고. (로고=인천시선관위 제공) 2024.03.11.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선거구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18일까지 입후보할 선거구를 선택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등록된 예비후보자의 지역구 선택 신고
 
선거구가 분할되거나 일부지역이 다른 지역구에 편입된 선거구에 등록된 예비후보자는 18일까지 입후보하고자 하는 지역구를 선택해 지역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관할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선택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는 선택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에 일괄 등록무효 처리된다.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구의 예비후보자가 선택신고기간 사퇴하거나 신고하지 않아 등록무효가 된 경우 종전 선거구선관위는 해당 예비후보자에게 선거일 후 30일까지 예비후보자 기탁금을 반환한다.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선거구역 변경으로 선거사무소가 다른 지역구에 있게 된 경우 18.일까지 해당 지역구로 선거사무소를 이전하고 지역 선거구선관위에 소재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개정법 시행일인 지난 8일부터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 범위에서 선거사무원을 교체선임할 수 있다. 또 선거구역 변경으로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수량이 재결정·공고된 때에는 개정법 시행일 전에 발송한 수량을 뺀 나머지 수량 범위에서 추가로 발송할 수 있다.

개정법 시행일 전에 예비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선거구역 변경과 상관없이 해당 전송 횟수는 전체 전송 가능 횟수(8회)에 포함된다.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가 종전의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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