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저출생 법안 개정 3.2%…2023년엔 '0건'

기사등록 2024/03/10 12:00:00 최종수정 2024/03/10 12:23:28

22대 총선 D-30…21대 국회 저출생 법안 처리 현황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고용보호법 7건 개정

"양당, 공약 내건 뒤 내팽개쳐…저출생 문제 심화"

"22대 국회에선 유권자들 기만하는 일 반복 않길"

[서울=뉴시스]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한 달 앞둔 10일, 제21대 국회에서 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과 관련된 법안 중 단 3.2%만 처리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래픽= 전진우 기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한 달 앞둔 10일, 제21대 국회에서 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과 관련된 법안 중 단 3.2%만 처리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제21대 국회에서의 모부성보호제도 법안 처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발의된 220건의 법안 중 실제 개정된 법안은 7건(3.2%)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들은 "복수의 법안을 놓고 병합심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대안반영폐기된 의안까지 포함해도 처리된 법안은 28건(12.7%)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모부성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로는 크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고용보호법 세 가지가 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 법률에 대한 개정안은 총 491건이며, 그 중 220건(44.8%)이 모부성보호와 연관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21대 국회 임기 중 개정된 관련 법안은 7건(3.2%)에 그쳤으며, 2023년에는 관련 법안이 단 1건도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의 경우, 저출생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은 137건이다. 이 중 원안 가결된 발의 법안은 3건(2.1%)이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221건이 발의됐고, 30건이 저출생 관련 내용을 담고 있지만 단 1건(3.3%)만 처리됐다. 고용보험법은 총 90건이 발의됐으며, 53건이 저출생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3건(5.7%)만 개정됐다.

직장갑질119는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치러진 선거마다 각 정당은 저출생 관련 공약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그럴싸한 공약을 제시한 뒤 국회에 입성하면 '의석수가 모자라다' 등의 핑계와 정쟁으로 공약을 내팽개치는 일이 반복되는 사이, 저출생 문제는 기약 없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지난 20대 대선과 21대 총선에서 ▲육아휴직 확대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및 급여 상한 ▲돌봄 서비스 확대 등의 공약을 내놨다"며 "그러나 모두 지난 선거에서의 저출생 공약이 왜 이행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단 한마디도 내놓지 않고, 어디서 본 듯한 저출생 공약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이 말뿐인 저출생 공약을 내세우는 사이 2023년 연간 합계출생률은 역대 최저치인 0.72를 기록했다. 2023년 4분기 합계출생률은 0.65로 올해도 출생률 감소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며 "다음달 10일 열리는 국회의원 총선거로 구성될 제22대 국회에선 공약으로 제시된 저출생 관련 정책이 제대로 추진돼 공약 재활용과 법안 유기로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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