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9일 경찰 조사
"SNS에 안타까운 마음 표현했을 뿐"
"증원 반대는 의료 붕괴 저지 사명감"
"정부 정책으로 결국 국민이 피해봐"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9일 정부가 자신을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독재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노 전 회장은 이날 오전 9시35분께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SNS에 개인적 사견을 올리는 것이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회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그는 "선배 의사로서 전공의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페이스북을 통해 표현한 것 외에 전공의 단체나 개인과의 소통은 물론 의사협회와도 아무런 접촉이 없었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단순한 의사 표명을 범죄로 간주하고 보건복지부가 저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출장 후에 돌아오는 공항에서 압수수색을 당했고 의사 면허 취소에 대한 협박을 받아왔다"며 "이 같은 정부 모습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생각하지만, 힘없는 일개 시민인 제가 국가 권력에 저항할 힘은 없다.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했다.
또한 노 전 회장은 의료 현장에 혼란을 불러온 책임은 의사가 아닌 정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다수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을 떠나고 교수들도 사퇴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며 "많은 의사가 정부의 대규모 의대 증원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노 전 회장은 "대한민국 의사 수는 OECD 38개국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의료접근성은 세계 1위, 의사 밀도도 OECD 3위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정부 정책으로 인해 미래의 희망을 잃은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현재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도 좌절감을 느끼고 현장을 떠나 필수 의료 분야는 멸절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결국 건강권을 침해받을 국민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비록 10년 전 의사협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현재 발생하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 현장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의료계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현재의 사태로 인해 불편과 피해를 겪고 계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했다.
한편 노 전 회장은 의협이 집단사직 불참 전공의 명단(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만약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 전공의들의 이탈을 주문하거나 지시 또는 지지해 전공의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경찰은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을 시작으로 노 전 위원장 등 관련자들을 차레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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