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대란' 법률상담 보름간 127건…실제 피해 더 클 듯

기사등록 2024/03/10 07:00:00 최종수정 2024/03/10 10:20:34

'수술 연기' 86건…실제 피해 더 클 듯

"중증 환자들 악착같이 버티고 있어"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의사집단행동 피해 법률지원단' 및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서 실시한 법률 상담은 총 127건이었다. 사진은 지난 7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4.03.07. lmy@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정부가 환자들의 피해와 관련해 보름간 127건의 법률상담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대란 4주차인 이번 주부터는 응급·중증환자들이 입는 피해가 보다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의사집단행동 피해 법률지원단' 및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서 실시한 법률 상담은 총 127건이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수술 연기'가 8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수술취소 13건 ▲진료거부 8건 ▲입원지연 3건 ▲기타 17건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구조 신청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암환자권익협의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단체들에 따르면 한 암환자의 경우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최근 암 검사를 마친 뒤 지난 6일 첫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왔으나 병원 방문 당일 치료를 거부당했다. 병원 사정으로 더 이상 신규 항암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이 환자는 수도권의 다른 대학 병원들에도 문의했으나 모두 같은 답을 들었다고 한다.

다른 암환자는 지난 2월 말 병원에서 "중요한 개인 사정으로 외래 시간을 변경하려 했으나 절대 불가하며 예정된 외래조차 취소될 수 있으니 예정된 시간이라도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응대를 겪었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에선 정부에 접수된 것보다 실제 피해가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피해 신고를 하지 않는 환자들이 많다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도 치료가 한창이라면 소송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이미 사망 등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을 맞은 게 아니고서야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라는 말이다.

김성주 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대형병원에 가는 사람들은 오랜 고민을 통해 의사와 병원을 결정한다"며 "(일정) 지연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치료를 안 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현재까지는 환자들이 일정 연기로 인한 불편·불안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 앞으로는 그 이상의 회복이 어려운 피해가 예상된다.

보통 항암치료는 3~4주 주기로 진행된다. 이 점을 고려하면 의료 공백 4주차가 중증환자들이 버틸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전문의, 간호사 등 의료진들이 버티고 있는 것처럼 환자들도 악착같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며 "생명이 달린 문제인 만큼 환자 사고 발생 전 정부와 의료계가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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