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음주·주취로 인한 직·간접 폐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금주 구역'을 지정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금주구역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어린이놀이시설 등 97개소를 지정했다.
계도 기간은 12월 말까지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허헌 군 건강증진과장은 "금주구역 안내판을 설치하고 지속적인 홍보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라며 "금주구역 운영을 시작으로 지역사회에 건전한 음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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