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하다 경찰차 '쾅'…불법체류자 재판행

기사등록 2024/03/07 17:52:23 최종수정 2024/03/07 19:15:29
[평택=뉴시스] 변근아 기자 =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중이던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불법체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주현)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캄보디아 국적의 불법체류자 A(3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8일 오후 9시께 경기 평택시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 하다가 경찰 음주 단속에 걸리자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600만원을 주고 외제 승용차를 구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버리고 간 차량에서 발견한 휴대전화를 통해 같은 달 10일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음주 운전이 적발되거나 불법체류자 신분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사건은 법질서를 무시하는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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