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임종석 재수사…대통령기록물 확보(종합2보)

기사등록 2024/03/07 16:30:07 최종수정 2024/03/07 16:32:20

재기수사 명령 49일만…기록관 압수수색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중앙지검. 2023.02.2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전재훈 기자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재수사 명령 49일 만에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내부 기록 검토를 통해 청와대의 내부 문건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는 대통령 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당시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한 축은, 송 전 시장 측이 청와대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게 경쟁자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는 '하명수사' 의혹이다. 이 혐의로 송 전 시장, 황 전 청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조국 전 민정수석과 이광철 전 선임행정관은 백 전 비서관 등이 김 전 시장에 대한 첩보를 부당하게 경찰에 하달하는 과정 등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최초 무혐의 처분했지만 재수사를 결정했다.

1심 판결문에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경찰의 수사상황 보고서를 백 전 비서관과 조 전 수석에게도 보고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수석의 관여 여부도 재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른 한 축은 '당내 경쟁 후보자 매수와 선거 공약 개발 지원' 의혹이다. 후보자 매수 혐의로 한병도 전 정무수석, 공약 개발 지원 혐의로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선자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다른 공직을 제안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임 전 실장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최근 재수사가 결정됐다.

1심 법원은 한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판결문의 각주를 통해 '(검찰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통한 간접적 의사 연락 지시 등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공범으로 고발된 인물이 기소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읽힌다.

2020년 1월 청와대 자치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발되는 등 청와대 내부 문건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책임 범위 설정 등 수사에 차질이 있었다는 시각이 있다. 검찰은 불기소 당시 '관여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는 문구를 사용하기도 했다.

서울고검은 지난 1월18일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1심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총선이 약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수사 착수 시점도 관심을 받는다. 검찰은 기존 기록 검토 등을 거쳐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정치 일정과 무관하다고 했다.

대통령 기록관의 자료 반출이 불가능해 압수수색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도 감안된 조치로 보인다. 이에 따라 총선 후 본격적인 관련자 소환 등 절차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앞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을 3개월이 넘게 진행하기도 했다. 확인할 기록의 시점과 분량에 따라 소요 시간에 차등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반 압수수색보다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지난 1월18일 재기수사 명령 직후 각 혐의를 부인하며 부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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