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개방, 입법 논의 연장선일 뿐"
2020년부터 관련 제·개정 법안 총 11건
"2019·2021년에도 문신시술 연구 실시"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문신이 의료행위라 배타적으로 의사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는 10년 전부터 나왔다"면서 "특별히 지금의 전공의 근무지 이탈 상황 때문에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니며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지난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 올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도출하고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일부 매체는 이를 두고 전공의 복귀시한인 2월29일 직후 진료보조인력(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활용,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에 이어 미용시장까지 개방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다.
정부는 국회에서 문신사 합법화 요구에 대한 법 제·개정이 추진 중인 만큼 미리 세부사항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2020년부터 지금까지 비의료인 시술자 자격, 영업소 신고, 위생·안전 기준 등을 담은 법안은 총 11건 발의된 상태다.
전 1통제관은 "작년에도 국회에서 공청회도 하고 계속 진행해 왔던 부분"이라며 "(법 제·개정)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연장선상에서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과 2021년에도 각각 '문신 시술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방안', '문신 시술의 안전관리체계' 등을 주제로 관련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20대와 30대 인구의 26.9%, 25.5%가 반영구화장, 타투 등 문신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다.
국내의 문신 시술 인구가 증가하고 대중적 인식도 변화하는데 비해 현행법은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금지, 상당수가 음지에서 이뤄지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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