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수성경찰서 형사과 A경장을 조사 중이다.
A경장은 이날 오전 2시5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성구 황금동의 한 골목길에서 주차하던 중 3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A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선 지난 6일 오후 11시께는 남부경찰서 교통과 소속 B경감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붙잡혔다.
B경감은 지난 6일 오후 11시10분께 수성구 황금동 고가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 뒤 범퍼를 스쳤지만 멈추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B경감은 출동한 112에 음주 단속됐다.
B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감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직위 해제도 건의해 놓은 상태라 오늘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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