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부당채용 의혹' 前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심사 출석

기사등록 2024/03/07 10:22:17 최종수정 2024/03/07 11:51:29

충북선관위 관리과장도 이어서 출석

합격자 내정한 채 절차 진행한 의혹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차장과, 한모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2021.07.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선관위 경력채용에서 자녀를 부당하게 채용시킨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차장과, 한모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 전 차장은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며 '따님 채용 청탁하신 혐의 인정하는지' 질문에 한 번 고개를 숙였을 뿐 별다른 답 없이 들어갔다. '묵묵히 준비하는 일반 지원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는가'라는 물음에도 답하지 않았다.

이어서 출석한 한 전 과장도 '청탁 받고 합격자로 내정한 것 맞는지', '고등학교 동창 자녀 채용에 관여했는지' 등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송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1월 자신의 딸 송모씨가 충북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에서 부당하게 채용되도록 한 전 과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 인사담당자로 하여금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했다는 것이다.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송 전 차장이 한 전 과장에게 채용을 청탁했고, 한 전 과장은 채용 절차가 진행되기 전 딸 송씨를 합격자로 내정한 채 채용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당시 딸 송씨는 충남 보령시청에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과장은 해당 경력 채용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 딸인 이모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경력 채용자 대상 지역을 이씨의 거주 지역으로 정하는 등 이씨를 합격자로 내정한 채 채용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했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시민단체의 고발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10월 송 전 차장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검찰은 채용에 관여한 선관위 직원 사무실, 중앙선관위 등에도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후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오던 검찰은 지난 4일 송 전 차장을 불러 조사한 뒤, 다음 날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차장은 논란이 일어난 후 사퇴했다. 선관위 사무차장은 차관급 보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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