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억300만원 부과

기사등록 2024/03/06 16:10:14

31일까지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 3% 부과

[평창=뉴시스] 평창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올해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3425건, 1억3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차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 제도다.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올해 1기분 부과 기간은 지난해 7~12월이다. 기간 내 차주변경·폐차말소 등의 사유 발생 시 부과금은 일할 계산된다.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된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다. 금융기관, 가상계좌 또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을 경과한 경우 가산금 3%가 부과된다.

전원표 평창군 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방식으로 매매·폐차 후에도 부과된다"며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