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 너 때문에 죽는 거야"…이별 통보에 반려견 유기한 남친

기사등록 2024/03/06 10:13:09 최종수정 2024/03/06 11:28:23

이별 통보 받고 반려견 살해 협박한 20대 男

CCTV 분석 중…피해자 정신적 고통 호소

[서울=뉴시스]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20대 남성이 연인의 반려견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뒤 쓰레기봉투에 넣어 유기한 사건이 알려졌다. (사진='학대견을 돕는 사람들의 모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기자 =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20대 남성이 연인의 반려견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뒤 쓰레기봉투에 넣어 유기한 사건이 알려졌다.

지난 5일 '학대견을 돕는 사람들의 모임'에 따르면 반려견 '제니'의 보호자 A씨는 지난 2일 동거하던 남자친구 B씨에게 헤어짐을 고했다. B씨의 집착과 감금, 협박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이에 B씨는 반려견을 종량제봉투에 넣은 사진을 A씨에게 보내며 "너 때문에 제니는 죽는 거야" "덕분에 있는 정 다 떨어지게 해줘서 고맙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A씨가 반려견의 생사와 유기 위치를 물으며 "죽였으면 사체라도 찾아서 장례라도 치를 수 있게 제발 알려달라"고 부탁했지만 B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20대 남성이 연인의 반려견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뒤 쓰레기봉투에 넣어 유기한 사건이 알려졌다. (사진='학대견을 돕는 사람들의 모임') *재판매 및 DB 금지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집을 수색했지만 반려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이 확인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B씨의 행각이 포착됐다. 지난 2일 오후 8시께 B씨는 경기 김포 구래동 인근 길가에 종량제봉투를 버렸다. 10분 뒤 해당 장소를 다시 찾은 B씨는 버린 봉투를 들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A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영상을 추가로 분석하고,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함께 동물보호법 위반과 데이트폭력 여부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동물을 유기한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전과 기록이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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