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돌봄서비스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해야"

기사등록 2024/03/05 09:30:00

가족 간병 경제적손실, 2042년 GDP 3.6% 낮춰

돌봄서비스 생산성 타산에 비해 낮아

"간병 서비스 등 최저임금 낮게 설정해야"

국가별 가사도우미 임금(자료제공=한국은행)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가족 간병이 늘어날 경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18년 후 GDP(국내총생산)의 3.6%에 달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돌봄서비스의 생산성이 타 산업에 비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통해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은은 5일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저자는 채민석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과 이수민 과장, 이하민 조사역이다.

보고서는 현재 간병 및 육아와 관련된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은 일반 가구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높은 비용 부담과 그에 따른 각종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돌봄서비스직에 대한 노동 공급(구직 수)이 정체된 반면 노동 수요(구인수)는 빠르게 증가하면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봤다.

저자들은 향후 보건서비스 노동수요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2032년 41~47만명, 2042년 75~122만명 더 늘어나고, 육아서비스도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력난이 더욱 심화되면서 돌봄서비스직 노동공급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명에서 2032년에는 38~71만명, 2042년에는 61~155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가운데 돌봄 서비스 비용 부담도 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자리의 수급 불균형으로 지난해 간병비 및 가사 도우미료는 2016년에 비해 50% 및 37%나 상승했는데, 이는 명목임금 상승률인 28%를 크게 상회한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비용은 월 37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고령가구(65세 이상) 중위소득의 1.7배 수준에 육박하고 자녀 가구(40~50대) 중위소득 대비 60%를 웃돈다.

또한, 육아 도우미 비용(264만원)도 30대가구 중위소득의 50%를 상회해 자녀 양육 가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가사·육아 도우미 비용의 상승이 젊은 여성들의 일자리 포기와 육아 전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20~30대 여성 월평균 임금은 육아 도우비 비용의 120%인 300만원 이하 비중은 81.9%에 달하기 때문이다.

특히 간병비 부담과 시설요양 기피로 인해 가족 간병이 늘어날 경우, 해당 가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약하면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연령별 평균임금 적용 시에는 가족 간병에 따른 경제 손실 규모를 2022년 19조원에서 2042년 46~77조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GDP 대비 비율로 2022년 0.9%에서 2042년 2.1~3.6%에 달한다.

저자들은 돌봄서비스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우선 개별 가구의 외국인 직접 고용을 제안했다. 이 경우 사적 계약 방식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홍콩과 싱가포르. 대만 등이 활용 중인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가사 도우미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1만1433원인데 반해 홍콩은 2797원, 싱가포르는 1721원, 대만은 2472원에 불과하다.

아울러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고,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돌봄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저자들은 "타 산업에 비해 돌봄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중장기적으로 가격 왜곡을 줄이고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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