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 정규반과 통합반으로…전국 94개 시군구서 운영

기사등록 2024/03/04 12:00:00

정규반 미충족 정원, 시간제로 활용

"집 근처 어린이집서 이용 가능해져"

부모부담금, 월 60시간까지 2천원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소재 어린이집의 모습. 2024.01.30. mangusta@newsis.com[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소재 어린이집의 모습. 2024.01.3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하다 일시적으로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보육'이 일반반과 통합으로 운영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이날부터 '시간제보육 통합반'을 운영한다.

시간제보육은 일종의 시간 단위 보육 서비스로, 지난 2015년 가정양육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그동안 독립반으로만 운영돼 서비스 확산과 이용자의 다양한 수용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이듬해 2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두 차례 시범사업을 거쳐 이날부터 전국 94개 시·군·구, 176개 어린이집의 195개반에 전면 도입한다. 현재 운영 중인 정규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활용해 연령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반 운영 형식이다.

정부는 이번 통합반 운영으로 부모와 아동이 친숙한 집 근처 어린이집에서 다양하고 우수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린이집 역시 기존 정규 보육반의 인프라를 활용해 시간제를 운영하게 되면서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남점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시간제보육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높아져 가정양육의 질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간제보육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간제보육 서비스가 필요하면 이용 예정일 14일 전부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가능 시간대는 ▲오전 9시~12시 ▲오후 1시~4시 ▲종일 9시~4시다.

보육료는 시간당 5000원이지만 월 60시간까지 시간당 정부지원금 3000원이 지원돼 부모부담금은 2000원이다. 월 60시간이 초과하더라도 보육료를 전액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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