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동준 강주희 고범준 이영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다시 부쳐졌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적 의원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적 의원 281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일명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두 법안은 대장동 개발 사업 뇌물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특검)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야4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지만 지난달 5일 윤 대통령이 '총선용 악법'이라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쌍특검법 중 하나인 '대장동 특검법'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업 특혜를 받기 위해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곽상도 전 의원 등에게 50억원을 주며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검법을 통해 대장동 수사가 확장되면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운행 수사를 했던 윤 대통령까지 겨냥할 수 있다는 게 야권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법안은 특검 파견 검사를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고 특검 추천 주체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쌍특검법이 또다른 한 축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특검을 임명하는 내용이 골자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혐의로 고발하면서 해당 의혹이 알려졌다.
법안에는 국회의장이 법 시행 3일 이내 특검 1명을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필요 시 파견 검사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쌍특검법이 쌍권총도 아니고, (민주당이) 본회의 있을 때마다, 협상 있을 때마다 우리 당을 부담 주기도 하고 압박도 사실 해왔었다"며 "오늘 이 문제가 정리가 돼야 하고 의원님들이 함께 해주셔야 한다"고 부결을 당부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국민들은 쌍특검법 통과를 원하고 있다"며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존중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국민은 언제나 옳다고 말했는데 국민들은 이 쌍특검법 통과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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