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3월 4~29일 접수
5월 탐나는전 카드 충전
1인당 연 40만원인 제주 농민수당은 경영주 외 배우자, 자녀까지도 농업경영체 상 등록돼 있으면 농업경영의 공동주체로 인정해 개인별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제주에 3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 농업인이다.
지난해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의 직장가입자와 임의 계속 사업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또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 및 도내 주민등록 주소지 유지 요건이 농가의 귀책사유가 아니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지방세 체납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4월 중 적격심사 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 중 신청자가 등록한 탐나는전 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수당은 올해 말까지 사용할 수 있고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강재섭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민수당은 농업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보장을 위한 제도”라며 “지속적으로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농민수당 지원 인원은 4만1855명으로 전년 3만7683명과 비교해 11%(4172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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