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174, 반 16, 기권 11명
입주 전 한번 전세 가능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재석 201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6명, 기권 11명으로 통과시켰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수분양자는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된다.
실거주 의무는 당초 갭투자자가 아닌 실거주자만 분양을 받도록 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자 도입됐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경기가 경색되자 지난해 1·3 부동산 대책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했다.
그러나 야당이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고 반대하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1년 넘게 계류돼 있다가 지난 27일 여야 합의로 국토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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