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만원 지급
청년정보 플랫폼서 신청
신청 대상은 창원시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창원시내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으로, 2024년 3월1일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34세 이하 재학생이다.
신청은 온라인(창원 청년정보 플랫폼→청년지원→온라인 신청접수)으로 진행되며, 신청 시 주민등록표 초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통장사본 등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 및 첨부서류 발급 방법은 창원시 누리집의 2024년 창원 새내기지원금 신청접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창원시는 대학 협조를 얻어 5월과 11월에 재학 여부를 확인한 후 6월에 상반기분 50만원, 12월에 하반기분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생활안정 지원금과 새내기지원금 간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
이동호 평생교육과장은 "창원 새내기지원금 사업을 통해 관내 대학 신입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창원시와 대학의 유기적 관계를 구축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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