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전기차 구매하면 보조금 지원

기사등록 2024/02/29 11:06:08

승용차 1대당 1350만원

화물차는 최대 1800만원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탄소중립 실현과 지구 온난화 대응을 위해 전기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눠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규모는 163억원으로 지원물량은 총 813대로 승용차는 469대, 화물차는 344대이다.

상반기에 전기차를 구매 지원은 승용차는 1대당 1350만원, 화물차는 최대 1800만원이다. 신청 자격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면 된다.

보조금을 희망하는 시민은 다음달 4일부터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구매계약을 맺고 ‘무공해차구매지원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신청하면,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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