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위 소득격차 줄었지만…저소득층 고물가·고금리에 허리띠 졸라

기사등록 2024/02/29 12:04:56 최종수정 2024/02/29 17:23:57

통계청, '2023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에 고드름이 매달려 있다. 2022.12.16. scchoo@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용윤신 기자 = 취업자 증가세와 공적연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작년 4분기 전반적인 가구 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소득 1분위(하위 20%) 저소득층 가구 소득이 3개 분기 만에 반등했다. 월 평균 소득 증가율도 소득 5분위(상위 20%) 고소득층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상·하위 소득격차가 완화됐다.

다만, 경기 둔화 흐름 속에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저소득층 가구는 지갑을 닫았음에도 세금과 이자 비용 등이 크게 늘어 매월 30만원 가까운 적자 살림을 꾸렸다.

◆하위 20% 소득 4.5%↑ 6개월 만에 증가…"근로·이전소득 증가 영향"

통계청이 29일 내놓은 '2023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4분기 1분위(하위 20%) 가구 월평균 소득은 117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4.5% 증가했다. 지난해 2분기와 3분기 연속해서 0.7%씩 소득이 감소했으나 6개월 만에 반등했다.

1분위 소득은 사업소득(15만2000원)과 재산소득(1만1000원)이 각각 7.4%, 5.2% 줄었지만, 근로소득(30만8000원)이 1.6% 늘고 이전소득(69만7000원)이 9.0% 증가했다. 근로자 가구 비중 증가와 기초연금 인상 등이 1분위 총 소득 증가를 견인했다.

1분위 소득이 늘면서 모든 계층에서 소득이 동반 증가세를 보였다. 고소득층인 5분위 가구 월평균 소득은 1080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3.6% 늘었다. 월 평균 1분위 소득이 5만원 정도 늘 때 5분위는 40만원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5분위 사업소득(239만6000원)은 1.1% 줄었으나 근로소득(721만4000원)이 1.7% 늘었다. 재산소득(13만9000원)은 무려 172% 증가했고, 이전소득(69만8000원)도 37.9% 불었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부모급여가 처음 도입되고 양육수당이 증가하는 등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같은 것들에 해당되는 공적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라며 "사적이전소득도 공적이전소득만큼은 아니지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4분위 가구 소득(612만원)은 3.8% 증가했고, 3분위(422만2000원)는 4.7%, 2분위(278만7000원)는 3.9% 증가하는 등 전체 분위별로 3.6~4.5%의 비교적 높은 소득 증가율을 기록했다.
[서울=뉴시스]

◆1분위 소비지출 1.6%↓…저소득층 가구만 씀씀이 줄여

1분위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은 128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1.6% 줄었다. 1분위 가구는 교통(8.6%), 보건(7.5%), 의류·신발(6.9%) 등에서 지출이 증가했다. 반면, 교육(-52.4%), 가정용품·가사서비스(-14.6%), 주류·담배(-11.4%) 등의 지출이 크게 줄었고, 주거·수도·광열(-4.7%), 식료품·비주류음료(-1.6%) 등도 감소했다.

같은 기간 5분위는 491만2000원을 소비지출하며 7.9% 증가했다. 5분위는 통신(-5.6%), 교육(-0.7%), 의류·신발(-0.6%)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소비지출이 증가했다. 오락·문화(23.1%), 주거·수도·광열(20.8%), 가정용품·가사서비스(17.4%), 교통(15.3%) 등에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소비지출 비중을 보면 1분위 가구는 식료품·비주류음료(21.1%), 주거·수도·광열(19.4%), 보건(13.5%) 순으로 컸다. 소득 5분위 가구는 교통(16.0%), 음식·숙박(15.1%), 식료품·비주류음료(11.7%)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1분위 가구 처분가능소득(소득-비소비지출)은 99만1000원으로 4.0% 증가했다. 소득이 늘었지만 세금과 이자비용 등 비소비지출(18만7000원)이 7.4% 증가한 탓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월 평균 29만1000원의 적자 살림을 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적자액은 29.4%로 파악됐다.

5분위 가구 처분가능소득은 849만8000원으로 2.5% 증가했다. 5분위도 비소비지출(230만6000원)이 8.1% 증가했지만, 월 평균 358만7000원의 흑자를 내 처분가능소득 대비 흑자액 비율이 42.2%를 기록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 2023.08.24. ppkjm@newsis.com

◆저·고소득층 소득 격차 5.53→5.30배…3분기째 개선

전반적인 소득 증가 영향으로 소득 양극화 지표는 3개 분기 연속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국민 소득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0배로 1년 전 5.53배보다 0.23배포인트(p) 낮아졌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이 1분위보다 몇 배 많은지를 뜻한다.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이 1분위보다 5.30배 많다는 의미로, 해당 수치가 클수록 소득 불평등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4분기 총소득이 상용직 중심의 취업자 증가 및 임금 상승 등에 따른 근로소득 증가와 공적연금 수급가구 증가, 부모급여·양육수당 증가 등 공적이전소득 늘면서 전반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식적인 소득분배 개선 여부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정부는 소득·분배가 지속 개선될 수 있도록 성장과 사회이동성 선순환 구현을 위해 지속 노력하는 한편, 물가 등 민생안정에도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음식료품이 진열돼 있다.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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