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중 16개 재난사고를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
시민 안전 보험은 시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을 맺어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험 가입비용은 시가 전액 부담한다. 적용 대상은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며 보장 기간은 오는 3월1일부터 내년 2월 말일까지 1년이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개 물림 사고, 농기계 사고, 야생동물 피해보상 등 16개이며 올해부터는 화상 수술비도 추가됐다.
보험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서류를 준비해 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되고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의 사고 유형 검토 후 꼭 필요한 보장 항목으로 조정하는 등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민 안전 보험을 운영할 예정이다"며 "시민 안전 보험의 보장 대상임에도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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