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망월천 기름 유출 업체, 고발조치 예정"

기사등록 2024/02/28 11:41:44
지난 25일 발생한 망월천 기름 유출사고 현장. (사진=하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하남시는 등유 유출사고로 하천을 오염시킨 A업체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망월천에서는 지난 25일 정체불명의 기름 띠가 발견돼 시청 직원들이 긴급 방제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기름 유출 경로를 역추적한 시는 유출지점에서 약 800m 떨어진 A업체의 난방용 유류탱크에서 등유가 흘러나와 우수관을 거쳐 망월천으로 유입된 사실을 확인됐다.

시는 유류탱크 관리를 소홀히 한 A업체에 사고 책임을 묻기 위해 해당 업체에 대한 고발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을 오염시키는 오염행위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며 “오염된 지역은 방제작업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수질을 회복시키고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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