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오섭 "정준호, 광주 북갑 불법경선 의혹…후보 자격 취소해야"

기사등록 2024/02/27 18:25:55 최종수정 2024/02/27 20:03:29

불법 전화 홍보방 운영 의혹 제기…정 후보 "사실 아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참사 1주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1.1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하 기자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27일 당내 경선을 통해 같은 지역구 후보로 공천된 정준호 후보에 대해 불법 경선운동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 후보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당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 후보의 불법 부정선거 관련한 내용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정 후보가) 자신의 선거사무소 내 소위 '골방'에서 20여 명의 전화 홍보원에게 일당 10만원 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선거운동을 실시했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라며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조 의원은 정 후보가 예비후보자의 신분임에도 중앙당에서 발송한 홍보 문구에 '더불어민주당 북구갑 국회의원 후보'라고 명시해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경선 당일 전화홍보원들에게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착신하게 해 대리로 권리당원 및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를 참여하게 한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정한 축제의 장이 돼야 할 경선을 금품으로 혼탁하게 하고 약 1%대의 차이로 후보의 자격을 빼앗아 간 범죄"라며 "당선된다고 해도 중대 범죄로 인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신속한 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면 민주당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정 후보의 후보 자격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회견 직후 취재진과 만나 "당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사실을 알게 되면 (경선 결과에 대해) 재논의해보겠다고 했다"면서 "광주지역 언론 취재에 의해 고발 사실은 확인됐고, 추가 취재로 밝혀지는 내용이 있다면 최고위원회에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해 25일 재심위를 열었지만 그때까진 고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었다"면서 "하지만 이번 건의 경우 고발된 것이 확인되면 내용을 파악해 재논의한 뒤 당무위원회로 (해당 안건을) 올리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적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조 의원은 언론관계자의 말을 빌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자제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