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사망' 아니라는데 재조사…대통령실 주문?

기사등록 2024/02/27 14:23:16 최종수정 2024/02/27 17:44:10

"80대 사망, 수용거부와 관련 없어"

"정부 측서 철저한 진상 조사 주문"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전공의 집단 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27일 오전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응급실 복도를 지나고 있다. 2024.02.27. leeyj2578@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가정 호스피스 진료 중 상태가 악화된 80대 말기 암 환자가 이송 과정에서 숨진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병원 전공의 공백에 따른 응급실의 수용 거부로 인해 이번 사망자가 발생한 것인지를 두고 추가 조사가 진행된다.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등 5개 정부 기관은 이미 '이번 사례는 응급실 수용거부와 관련없다'고 밝힌 상태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환자는 지난 23일 말기 담도암 환자로 가정 호스피스 진료 중 의식 장애가 발생해 119 구급대가 이송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했다.
 
이 사안과 관련, 유인술 대전응급의료지원센터장은 "오늘 아침 정부 관계자로부터 철저하게 다시 조사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응급실을 그만두고 나가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또 "대전소방본부는 녹취록과 진술서를 정부기관에 제출하라고 요구받은 상태"라고 했다.

복지부는 대전광역시·소방청·중앙응급의료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전날 합동으로 사실확인과 현장점검을 시행했다. 복지부는 설명 자료를 내고 "23일 대전 소재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는 말기 암 환자로 가정 호스피스 진료 중 상태가 악화돼 이송 과정에서 사망하신 경우"라면서 "응급실 수용 거부와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심정지의 경우 119구급대 이송 뿐 아니라 전원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환자의 경우 보호자의 요청으로 구급차 안에서 심폐소생술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센터장은 "당시 보호자도 심폐소생술을 원치 않아 119구급대원도 '심폐소생술 유보' 상태로 환자를 이송했고, 대전의 대학병원은 '도착 시 사망(D.O.A. :Death on arrival)' 상태 환자로 판단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환자 사망 사례는 전날 대전소방본부 측을 통해 알려졌다. 유 센터장은 "정부기관이 힘을 합쳐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는 시국에 지난 23일 발생한 사건이 26일 응급실 뺑뺑이로 알려졌다"면서 "현장 조사를 나온 공무원에게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대전소방본부를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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