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령 개정 맞춰
[괴산=뉴시스] 연종영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 의원들이 매월 받는 의정활동비가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됐다.
괴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오용식)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괴산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월 1차 회의에서 지급 기준을 월 150만 원으로 잠정 결정한 후 한 차례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초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월 150만 원까지 상향조정된 데 따른 인상 조치"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시·군·구의원의 경우 월 '110만 원 이내'에서 '150만 원 이내'로 변경됐다.
인상된 의정활동비는 1월분부터 소급 지급된다.
괴산군의회는 위원회의 의정활동비 결정 사항을 괴산군으로부터 통보받아 다음 달 초 임시회(3월 5~6일)를 열어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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