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맞춰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 5개 자치구의회가 의정활동비를 일제히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린다.
27일 각 자치구의회에 따르면 5개구의회는 최근 잇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정비 인상을 결정했다. 정부가 최근 20년 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상한액을 올리자 일제히 상한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구의회가 지난 6일 가장 먼저 인상액을 확정했고, 대덕구의회(19일), 유성구의회가 전날 이를 확정했다. 이날 동구의회가 2차 심의위를 열어 인상액을 정할 예정이고, 서구의회가 마지막으로 이달 중 2차 심의위를 열 예정이다. 안건은 모두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의정활동비가 대폭 인상되면서 기초의회 의원이 실제 수령하는 임금 개념인 의정비도 크게 인상된다.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이뤄지는데, 앞서 각 기초의회는 지난 2022년 하반기에 여론의 뭇매에도 불구하고 월정수당을 월 60만~80만원씩 올린바 있다.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고,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 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금액이다. 개념 구분이 모호하고 의정자료 수집 등에 따른 활동비 사용내용을 증빙할 의무도 없다.
5개 자치구 재정자립도는 유성구가 28.6%로 가장 높고, 서구 14.9%, 대덕구 13.9%, 중구 11.8%, 동구 10.0% 순이다.
대전참여연대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다고 하지만 의정활동비를 인상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며 정활동비가 의정활동 보조하는 비용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 사용처와 사용내역 등을 공개하는 제도와 지방의원의 영리행위 금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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