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모집

기사등록 2024/02/27 07:27:56 최종수정 2024/02/27 07:43:30

청약저축 가입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 최대 20만원, 월세 1년간 지원

[진주=뉴시스] 진주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26일부터 저소득 청년층에게 최대 12회, 월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2차 모집을 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1차 사업과 달리 이번 2차 사업은 ‘청약저축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2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가구 기준과 원가구 기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1차 사업을 통해 12개월을 모두 지원받은 청년도 이번 지원기준에 부합한다면 2차 신청을 통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1년간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는 사업이므로 대학교를 비롯해 지역의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2차 사업 시행으로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복지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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