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뉴시스]서백 기자 = 인제군이 올해도 연이율 1% 융자지원과 대출 이자차액 보전으로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26일 인제군에 따르면 올해 지원규모는 소상공인지원기금 18억원, 농업발전기금 15억원으로 총 33억원이다.
지원대상은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어업인과 지역대표자, 사업장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인제군 융자지원을 이용하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연1% 저금리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농어업인 1000만~2000만원,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이다.
시중 은행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이자차액 보전의 이자차액 보전률은 농업인 최대 4%, 소상공인은 최대 6%로 연이율 1%의 이자를 제외한 차액을 지자체가 지원한다.
군은 농업인도 소상공인 지원에 맞춰 최대 6%까지 이자차액 보전률을 상향할 방침이며, 이자차액 보전기간은 농어업인의 경우 유형별 대출금액 1000만~5억원까지 1년, 소상공인은 대출금액 최대 2000만원까지 2년이다.
한편, 인제군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상공인·농업인 융자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한 금액은 총327건, 149억9600만원이며 이자차액 보전액은 9931건, 55억원1700만원이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과 농어업이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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