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회의 경산서 개최
시군별 주요 홍보 사항 공유
포항시는 이날 회의에서 다양하고 광범위한 행정수요에 민첩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단체장의 수를 2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수 조정을 건의했다.
현재 지방자치법 123조는 ▲특별시의 부시장 수는 3명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 수는 2명(단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 수는 1명으로 정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정부에서 공무직 직원 임금 및 복무체계 기준안 마련(칠곡군) ▲도유형문화유산 위탁 관리 체계 마련(칠곡군)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의결된 안건은 경상북도와 중앙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안동 벚꽃축제와 문경 찻사발축제, 독도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등 시군별 주요 홍보 사항도 공유했다.
경북시장군수협의회는 지자체 간 협력 증진과 발전을 위해 도내 22개 시·군이 회원으로 구성돼 격월로 시·군 순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제9차 정기회의는 오는 4월 봉화군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강덕 협의회장은 “경산시에서 개최된 올해 첫 정기회의에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준 시장·군수님께 감사드린다”며 “올해에도 시장군수협의회가 경북 시·군의 더 큰 상생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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