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윤 검찰 비판한 검찰 인사…"검찰 공정성 회복 적임자"
정한중, 윤 총장 시절 징계 주도…"검찰개혁 이뤄낼 적임자"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4·10 총선을 앞두고 이성윤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과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영입했다.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인재영입식을 열고 이 전 검사장과 정 교수를 각각 26·27호 영입인재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인재위가 이날 발표한 영입 인재들은 모두 검찰 출신 인사들이다. 인재위는 이들에 대해 "검찰개혁 대표 인재"라고 설명했다.
이 전 검사장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주고등학교를 거쳐 경희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고시(33회)에 합격해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입직해 30여년간 검찰에 몸담았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2부장,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감찰국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검장을 역임했다.
이 전 검사장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온 대표적인 검찰 인사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를 맡았다. 또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임 시절 이른바 '채널A 사건' 등을 놓고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 전 검사장에 대해 "그동안 검사로서 역량을 발휘해왔을 뿐만 아니라 정치검찰에 맞서 사명감과 소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에, 민주당과 함께 검찰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해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김영삼 정부 시기 검찰은 전두환씨의 12·12 군사쿠데타를 기소유예 처분하며 공소시효도 1994년 12월12일(당시 15년)로 끝난다고 발표했다.
당시 사법연수원생이었던 정 교수는 군사반란죄는 헌법상 대통령 재직 중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 재직기간을 공소시효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며 전두환 처벌과 5·18특별법 제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정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징계를 주도하기도 했다. 그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역임하며 정치적 중립 훼손 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결정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불복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민주당은 정 교수에 대해 "전문성과 식견을 두루 갖춘 전문가로서 불의와 차별에 맞서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힘써왔기 때문에, 민주당과 함께 검찰개혁을 이뤄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체계를 만들어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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