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와 해제 신고 없이 재매도 이뤄져
허위 거래 가능성 염두에 두고 조사중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아이파크 전용 219㎡는 지난해 4월 70억원에 신고 된 후 8개월 만인 12월에 42억2448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해당 주택형은 2016년만 해도 26억원에 거래됐었다.
앞선 70억원 거래는 등기나 해제 신고 없이 8개월만에 재매도가 이뤄졌으며, 두 건 모두 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였다.
국토부는 등기와 해제 신고를 마치지 않고 거래가 이뤄진 데 대해 허위 거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해당 거래 건에 대해 소명 자료를 요구했지만 해당 거래 주체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관계자는 "처음에 계약했던 건이 해제 신고가 안 됐는데 이에 대해 소명 자료를 요구했지만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운대구에서 이런 사실을 통보했고, 해운대구가 추가 조사를 통해 이상 거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운대구는 실제로 계약 당사자 간에 집값 띄우기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계약 과정에서 의견 차이나 분쟁에 의해 해약된 것인지 등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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