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시행…12개 지역 요양병원 대상
최대 300일 지원…본인부담률 50% 수준 경감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부터 3월8일까지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 참여 요양병원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21일에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에서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1월9일부터 23일까지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90%가 간병비 부담을 호소했다. 또 91.7%는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공모 후 시범사업은 내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 가능한 요양병원은 의료·요양 통합판정 2차 시범사업을 하는 12개 지역에 소재한 병원이다.
해당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 부천시·안산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등이다.
신청 자격은 의료기관 인증,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1·2등급, 입원환자 중 의료최고도·고도환자 비중 1/3 이상 등의 기준을 갖춘 병원이어야 한다.
복지부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분포 등을 고려해 약 20개 병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요양병원에는 병원당 17명에서 25명의 간병인 인건비와 사업운영비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입원환자 중 의료·요양 통합판정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요양병원당 약 60명으로 총 1200여 명의 환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간병인 1인당 환자 배치 수준을 고려해 40~50%이다.
간병비 지원기한은 의료고도 환자는 180일, 의료최고도 환자는 최대 300일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질 관리체계도 시범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요양병원 내 근무하는 모든 간병인은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 간병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불법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또한 모든 간병인은 간병업무 시작 전과 매주 정해진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간병인과 환자는 간병시간, 요금, 서비스 내용 등이 상세하게 규정한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국민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첫 단계"라며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요양병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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