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출범…군민 권익 보호

기사등록 2024/02/21 17:33:21

수산·건축·행정 등 전문가 5명 위촉

불합리한 행정 제도 조사 및 개선

[고흥=뉴시스] 고흥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출범 *재판매 및 DB 금지

[고흥=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고흥군민의 기본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을 도맡아 처리할 '고흥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21일 고흥군은 군민 고충 민원 해소와 군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를 위한 고흥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군민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지난해 11월 공개모집과 자격 심사 후 고흥군의회 동의를 거쳤다. 수산, 건축,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고흥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로 군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됐을 때 이를 조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잘못된 행정은 시정하게 하고 침해받은 군민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군민들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게 된다.

군은 그동안 제도 도입을 위해 고흥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출범으로 고충 민원을 제3자의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판단해 군민과 행정 간 갈등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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