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내 여권 정치인 '조상묘' 처리 놓고 눈치보는 산림청

기사등록 2024/02/21 20:23:07 최종수정 2024/02/21 21:27:29

불법묘지 피해 임도 선형변경에 석축 쌓아 특혜 의혹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팻말 세워 면피준 꼴이란 지적

주민들 "산림청 감사 국회 환노위 의원 의식한 것 아닌지" 의심

[상주=뉴시스] A의원 부친묘. 대리석 벽면에 무궁화 문양이 새겨져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상주=뉴시스] 박홍식 기자 = 산림당국이 경북 상주시 화남면 동관리 백두대간 인근 국유림에 불법 설치한 여권 유력 정치인(이하 A의원) 조상묘 처리를 놓고 눈치만 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산림청은 핵심사업 중 하나인 국유림 임도개설 과정에 A의원 조상묘 주변을 석축과 계단을 쌓아주는 등 특혜가 의심된다는 언론 보도(한국일보 2023년 12월 8일자)가 나자 이장명령 등 법적조치 대신 '향후엔 형사처벌할 것'이라는 펫말만 세운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산림당국의 어정쩡한 자세를 두고 지역 주민들은 A의원이 산림청을 직접 감독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측 간사역을 맡고 있어 운신의 폭이 없을 거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산하 구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21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A의원 조상묘 관련 불법설치 등에 관한 언론 보도 이후 불법행위 금지 안내 팻말을 묘지 앞에 세워 경고까지 했다"며 "임도 개설 노선 근처의 다른 불법 묘지에 대해서는 현재 소유주 확인 절차를 걸쳐 이장 명령,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주=뉴시스] 불법묘 앞에 산림청이 설치한 경고성 안내판. *재판매 및 DB 금지
경고성 팻말에는 '이 지역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으로 무단 경작과 분묘설치 등 불법점유를 할 수 없다. 향후 불법행위 시 산지관리법 등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임도 공사를 맡아 주관한 구미국유림관리소는 공사 과정에 드러난 7~8기의 불법 묘지 중 A의원 조상묘와 20여년간 마을이장을 지낸 B씨의 인척 묘를 제외한 채 나머지만 철거해 형평성이 제기됐다.

A의원 조상묘가 있는 동관리 일대는 백두대간 종주로와 나란히 맞닿은 데다 산림청 직접관리 지역으로 묘지 설치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상주=뉴시스] 산림청이 불법묘 입구에 4~5단의 석축과 돌계단을 설치해줘 물의를 빚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대해 A의원은 언론 보도 이후 "이장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다.

A의원 측은 "이장을 계획하고 있다. 정확한 시기는 미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A의원은 노동단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