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 주택 공급 확대·단기 거주 시설 지원 확충
자립지원 기간 연장 검토·심리상담 지원 확대도
[서울=뉴시스]최영서 김경록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 보증금 지원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 지역 한도는 현행 1억2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쏜살배송 - 자립준비청년 건의사항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14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은평구에서 발표한 '청년 모두 행복' 현장간담회 건의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당시 한 위원장은 보호 시설에서 퇴소한 뒤 홀로 서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토로했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며 "쏜살배송은 현장에서 들은 동료시민의 목소리 중 조금만 다듬거나 힘을 보태면 즉시 실천할 수 있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공약 상품을 바로 배송하겠다는 실천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약개발본부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주택물색 및 전세임대 지원확대 ▲보호종료 5년 후 지원 방안 모색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 구축 ▲심리상담 서비스 확대 ▲자립정착금 분할지급 등을 추가로 약속했다.
김미애 행복플러스 공약단장은 "간담회 현장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것은 주거 지원 관련"이라며 "정착 지원금으로 좋은 주택을 얻는 데에 한계가 있어서 시세를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LH의 전세금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은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을 지원하는데 내년 예산 편성 시 서울 지역 지원 단가를 분리해 1억4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 시세 대비 지원한도가 수도권 66%, 서울 49%에 불과한 만큼, 실제 전세가와 지원 금액의 차이를 보전하기 위한 자기부담금 저리대출지원도 추진된다.
LH의 자립지원 커뮤니티 하우스 등 특화주택 공급도 확대되는데 공모를 통해 연간 2000호 내외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단기 거주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자립지원시설을 활용하도록 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례관리비는 현행 48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된다. 유스호스텔 등 민간시설을 활용하는 안도 언급됐다.
당은 자립준비청년이 법적인 '긴급주거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공약에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주거 분야 교육이 미비하다는 점을 감안해 집을 구하거나 계약서를 쓸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자립지원 기간은 현행법상 보호 종료 후 5년으로 규정돼 있는데, 종료 이후에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자립준비청년 지원(SOL) 대표인 윤도현 비상대책위원은 "보호연장 여부, 보호종료 연령 등에 따른 자립 지원 차등화 방안, 그리고 연구용역을 추진해 세부과제를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미 시행 중인 제도와 서비스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온라인 플랫폼을 활성화해 적극 알리기로 했다.
'자립정보 ON' 홈페이지는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편된다. 자립준비청년들은 여기서 맞춤형 정보를 추천받거나 온라인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
전문 심리상담 물량도 늘어난다. 자립준비청년들은 본인 부담 없이 일대일 전문 심리상담을 10회 이용할 수 있지만, 물량이 부족해 이용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당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자립준비청년 심리 상담 지원 횟수, 물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자립정착금을 분할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는 현재 권고사항에 그쳐, 자립준비청년이 자립 외 목적으로 지원금을 소진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다.
유 의장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발 빠르게 진행했고 실천 가능한 부분은 오늘 말하고 남은 과제는 22대 국회 들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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