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26일부터 3월8일까지 집중단속…구역 12곳 설정
적발시 과징금 10만~20만원 부과 등 행정처부 조치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로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협받게 되자 구·군별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 구역 12개소를 설정하고 26일부터 3월8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밤샘주차는 0시~오전 4시에 지정된 차고지 외 1시간 이상 주택가 도로 등에 주차하는 행위다. 시는 지난해 총 81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고 계도와 행정처분 조치했다.
시는 집중단속 구역에서 불법 밤샘주차로 적발되는 사업주에 대해 영업정지(5일) 또는 과징금(10만~2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대구시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 허가대수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2만2381대다. 이 중 차고지 설치의무 대상인 1.5t 초과는 총 1만3784대로 나타났다. 6250대는 차고지를 대구에, 7534대는 경산, 고령 등 대구시 인근에 차고지를 두고 있다.
현재 영업용 공영 화물차 차고지 확보를 위해 북구과 달성군이 각각 칠곡IC 인근 477면, 화원옥포IC 인근 612면 규모의 공영차고지를 조성(내년 준공 예정) 중에 있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구역 집중단속을 포함해 불법 밤샘주차 상시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현재 조성 중인 공영차고지 조기 착공을 통해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 해소와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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