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보고서' 1심 징역형…檢 이어 정보경찰도 항소

기사등록 2024/02/21 09:13:45 최종수정 2024/02/21 09:19:29

박성민 징역 1년6개월…김진호 징역 1년·집유3년

재판부 "형사·징계 사건 증거 인멸하는 결과 초래"

검찰 "형사사법기능 위태롭게 한 중대범죄" 항소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태원 인파 위험을 예상한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왼쪽)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14일 서울 용산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2.1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이태원 참사 직후 이른바 '핼러윈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정보경찰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검찰 측이 항소한 가운데, 정보경찰들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은 자신들의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에  전날(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이태원 참사 전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작성한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와 핼러윈 축제 관련 SRI 보고서 3건 등 4건의 정보 보고서를 참사가 일어난 뒤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김 전 과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고 이전의 정보 보고서 파일 삭제를 지시 또는 이행하거나 전자정보를 임의 파기함과 동시에 형사 사건, 징계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도 전날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한 중대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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