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징역 1년6개월…김진호 징역 1년·집유3년
재판부 "형사·징계 사건 증거 인멸하는 결과 초래"
검찰 "형사사법기능 위태롭게 한 중대범죄" 항소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은 자신들의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에 전날(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이태원 참사 전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작성한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와 핼러윈 축제 관련 SRI 보고서 3건 등 4건의 정보 보고서를 참사가 일어난 뒤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김 전 과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고 이전의 정보 보고서 파일 삭제를 지시 또는 이행하거나 전자정보를 임의 파기함과 동시에 형사 사건, 징계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도 전날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한 중대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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