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상 유괴사건' 용의자 허위 자백 받아내
"불법체포·가혹행위죄 해당…경찰, 사과하라"
1967년 납북귀환어부 불법수사 및 감시·사찰
1950년 군·경에 의한 경북·전북 민간인 희생
국민보도연맹·국가보안법·보안사 관련 사건도
진실화해위는 전날(20일) 제73차 위원회를 열고 이윤상 유괴 사건 관련 경찰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 ㄷ등 10건을 진실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윤상 유괴 사건 관련 경찰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은 지난 1981년 9월4일부터 엿새간 서울 마포경찰서 경찰이 이모씨를 여관에 구금한 뒤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이끌어낸 사건을 지칭한다.
진실화해위는 "범행을 자백한 후에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한 판결문 기재 내용과 신청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당시 경찰은 법적 근거 없이 1981년 9월4일부터 같은달 9일까지 구금했는데 이는 형법상 불법체포 및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항소심에서 철야신문 등에 의한 강압적 수사에 따른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자백했다는 판결, 의무기록 등을 종합할 때 경찰관들로부터 수사받는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신청인에게 사과하고 신청인의 명예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아울러 납북귀환어부 사건은 지난 1967년 11월11일에서 같은해 12월25일까지 납북된 선박 8척의 선원 51명이 귀환 직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수사를 받은 뒤 반공법 등으로 처벌받은 사건이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귀환 선원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뒤 간첩지령을 받고 귀환했다는 의혹 속에 수년에서 수십년간 사법기관의 감시와 사찰을 받았다. 또 선원의 가족 역시 감시 대상이 돼 취업, 거주이전 등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납북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귀환 후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의 사과와 함께 명예회복 등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1950년 7월부터 9월까지 경북 지역에서 미군의 공격으로 민간인이 희생된 '경북지역 미군관련 민간인 희생사건(1)'과 1950년 11월17일 국군 제11사단에 의해 전북 남원시 대강면 강석리 주민 25명이 희생된 '전북 남원 대강면 ㅁ군경에 의한 희생사건(1)'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외에도 '경북 상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경북 고령성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충북 괴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과 '육군보안사령부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인권침해 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