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신설 원칙적 금지…기존규제 일몰제 추진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지역의 기업투자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관련 정책을 개선한다. 또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토지이용 규제는 원칙적으로 신설 금지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이 같은 토지 이용 정책 개선 방향을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폭넓게 해제를 허용하고 유연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지역전략산업은 지역에 할당된 해제 가능 총량과 관계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항 범위도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라며 "특히 지역전략산업은 기존에는 해제가 불가능한 환경평가 1급·2등급지에도 그린벨트 대체지를 신규 지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년간 경직적으로 운영돼 온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함께 대안을 연구·검토하겠다"며 "앞으로는 과도한 토지이용규제가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무분별한 규제 신설은 원칙적 금지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진 차관은 "현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등록된 규제만 336개다. 필요성을 상실한 낡은 규제는 일몰제 도입과 일괄해제 절차를 신설하여 빠르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는 새롭게 지정되지 못하도록 관리체계 마련을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또 "그 외에도 지역의 생산시설 증축 애로를 해소하고, 정주여건 향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하겠다"며 "대표적으로 계획관리지역에 기반시설을 갖추면 공장 건폐를 완화해 체계적인 증축을 유도하고 지역의 농수산 특산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관리지역에서 카페와 같은 휴게음식점 설치도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진 차관은 "정부는 이번 그린벨트 등 토지이용규제 개선을 통해서 지역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비수도권에서 그린벨트를 활용해 산업, 연구, 물류단지 등을 조성하면 기업 투자와 지역 일자리 창출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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