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신조회' 국가배상 1심 패소…한변, 불복 항소

기사등록 2024/02/20 12:05:12 최종수정 2024/02/20 12:49:29

공수처, 수사 중 기자·변호사 등 통신조회

한변 "위법행위"…3000만원대 손배소 내

1심 法 "수사 필요범위 내에 있다고 봐야"

[서울=뉴시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일명 '통신조회 논란'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했던 변호사단체가 1심 패소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사진=뉴시스DB)2024.02.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일명 '통신조회 논란'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했던 변호사단체가 1심 패소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등은 20일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 판사는 이들이 낸 손배소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앞서 공수처는 2021년 수사를 진행하면서 다수의 기자와 일부 변호사들의 이동통신사 가입자 조회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빚었다. 이동통신사로부터 전화번호 가입자의 성명, 가입일 등을 요청해 받는 절차로 일명 '통신조회'라고 불린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김 명예회장 등 일부 변호사의 자료도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명예회장 등이 국가기관인 공수처의 위법행위에 대한 약 30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의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와 관련해 첩보를 입수했고 혐의 및 대상자와의 관련성을 소명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범죄 혐의와의 연관성이 소명된 사람에 관해 직접적인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수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며 이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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