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참여자 모집
군은 창업에 소요되는 시설비 및 장비 구입비 등의 지원을 골자로 ‘2024년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며 오는 28일까지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18세~4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로 최근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으로 등록해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단 고용보험 가입자, 사업자 등록자, 세금 체납자, 최근 5년간 유사 창업 지원금 수령자, 최근 3년 내 동종업종 사업자등록 말소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구축 비용으로 1개소에 총사업비 50% 범위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에서도 주류도매업이나 주점업, 건설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된다.
군은 대면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최종 선발된 창업자들에게는 상반기 중에 보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최영일 군수는 "창업에 대한 청년들의 열정과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창업 지원사업이 순창군의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시작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