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과기부, 디지털 격차 인한 노인 소외 개선해야"

기사등록 2024/02/19 12:00:00 최종수정 2024/02/19 14:07:29

"노인, 스마트폰·인터넷 사용 익숙하지 못해"

"디지털 전환 속 배제되거나 소외될 수 있어"

노인 특화 교육 및 관련 법령 마련 등 권고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초고령사회를 앞둔 국내 상황에서 디지털 격차로 노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 권고했다. 사진은 인권위. 2024.02.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초고령사회를 앞둔 국내 상황에서 디지털 격차로 노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2일 이종호 과기부 장관에게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정보 취약계층인 노인이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로,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8.4%이고, 2025년에는 20%까지 증가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국 사회 디지털 정보화 활용 수준은 저소득층(87.8%), 장애인(75.2%), 농어민(70.6%), 고령층(69.9%) 순으로 고령층이 가장 낮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무인 서비스 확산,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사용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에 관해 설명하며 "노인은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못해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활동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될 수 있다. 이는 노인의 존엄한 삶을 누릴 권리와 관련해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인권 현안"이라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인 권고 개선 방안은 ▲노인 특화 교육을 통한 디지털 정보 활용 역량 강화 ▲노인이 이용하기 쉬운 디지털기기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불편함 없는 환경 조성 ▲노인을 상시 도울 수 있는 디지털 헬프데스크·핫라인 운영 ▲노인의 디지털 정보접근성 보장 및 지원 근거 마련이다.

먼저 노인 특화 교육의 경우, 대규모 집합교육보다는 소규모 및 실습 중심의 장기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체 및 인지기능 저하와 기억력 감퇴 등으로 젊은 세대보다 학습 속도가 뒤처질 수 있음을 우려해서다.
[서울=뉴시스] 이태성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초고령사회를 앞둔 국내 상황에서 디지털 격차로 노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 권고했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의 한 카페에서 무인 안내기(키오스크)에 익숙하지 않은 이총우(69)씨가 키오스크로 음료를 주문하며 애를 먹고 있는 모습. 2024.01.16. victor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방문 교육 시행, 노인의 선호와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절차 제도화, 노인 전담 디지털 전문 강사 양성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노인이 이용하기 쉬운 보편적 설계를 디지털기기에 적용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침을 마련해 보급하고, 재정 및 기술 지원을 확대해 민간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정보와 서비스 전달 시 디지털 방식(사회관계망, 키오스크 등 온라인 방식)과 아날로그 방식(우편, 유선 안내, 대면 등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노인이 아날로그 방식을 통해서도 정보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홀로 사는 노인 등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노인이 디지털기기 사용과 관련해 상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헬프데스크(대면상담) 및 핫라인(전화상담)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도 권고했다.

특히 노인이 디지털 정보와 서비스에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수단과 편의를 제공하고,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기술을 개발, 보급 및 지원하는 등 노인의 디지털 정보접근권 보장 및 지원 근거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마련할 것을 제언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노인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돼 노인이 존엄한 노후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 사안을 다방면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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