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저소득층 청년 월세 1년간 지원…최대 20만 원

기사등록 2024/02/19 10:13:42
[시흥=뉴시스] 저소득층 청년 월세 지원 안내문.(안내문 시흥시 제공).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25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인 가운데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청년이다.

여기에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총재산 가액은 1억2200만 원 이하이고,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총재산 가액은 4억7000만 원 이하다.

선정되면 대상자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년간 지원받는다. 지난 1차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수혜자도 지원(12개월) 종료 후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주택소유자(분양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에 임차한 자, 공공임대주택에 임차한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누리집이나 복지로 앱,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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