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동자 1명…원하청 중대재해 적용 대상
근로감독관 급파·작업중지…법 위반 조사 착수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고용 당국은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나섰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강원도 영월군의 노동자 A씨(남·59세)가 버켄컨베이어 수리 작업 중 갑자기 컨베이어가 작동해 끼어 사망했다.
A씨는 하청 노동자로, 사업장은 원하청 모두 50인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 강원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영월출장소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를 조치했다.
고용부는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했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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