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도면 요구 후 제3자에 제공한 정광테크 제재

기사등록 2024/02/18 12:00:00

금형제조 기술유용 최초 제재…도면 빼돌린 정광테크에 3천만원 과징금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수급사업자에게 도면을 제공받고 다른 업체에 전달해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제작하도록 한 자동차 엔진 부품 제조업체에 과징금 30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정광테크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광테크는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제조에 필요한 시작(試作)금형의 제조를 의뢰하고 그 도면을 제공받은 후 이를 다른 금형제조업체에 전달해 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산(量産)금형을 제작토록 했다.

정광테크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시작금형도면을 요구해 제공받고 그 도면을 다른 금형제조업체에 제공함으로써 양산금형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해 결과적으로 원가 절감 등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됐으므로 위법하다는 판결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양산금형 생산비용을 낮출 목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시작금형도면을 제3자에게 유용하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됨을 명확히 해 향후 금형업계의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금형업계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금형제조업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법 위반행위 예방 활동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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