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8월까지 신청받은 한시 지원사업이었지만 내년 2월까지 연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로부터 독립한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자다.
1차 사업과 달리 ‘청약저축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다.
청년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2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가구 기준과 원가구 기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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