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사고' 내고 도주
광주지법, 징역 8개월 선고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갑작스럽게 차선을 바꾸며 거칠게 운전하다 뒤따르던 차량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전 8시 15분께 전남 함평군 편도 2차선 도로(영광 방면) 1차로에서 차량을 몰다, 추월하고자 급히 차선을 바꿔 뒤따르던 차량의 단독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시속 약 80㎞의 속도로 달리던 중, 2차로로 급격하게 차선을 바꿔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질렀다.
이 때 2차로를 달리던 차량 운전자는 갑자기 끼어든 A씨 차량을 피하려다 도로 오른쪽 가드 레일을 들이받았다. 사고 과정에 A씨 차량과 접촉은 없었다.
이 사고로 피해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지만, A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차량을 몰고 갔다.
A씨는 "피해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다. 당시 제 차량의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인지 전혀 알지 못해 도주의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블랙박스 영상과 A씨가 경찰에 '사고 당시 후사경으로 승용차 가드레일 충돌 사고를 봤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비춰 A씨가 2차례에 걸쳐 급히 차선을 바꾸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 자신의 행위로 인한 사고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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