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의혹 불기소는 타당"

기사등록 2024/02/15 19:00:52 최종수정 2024/02/15 20:35:28

윤석열 장모-동업자 사이 다툼에서 비롯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자 법원에 재정신청

기각 불복했지만 대법도 같은 판단 유지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과거 법정에서 모해위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소인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지만 대법원도 검찰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진은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해 7월21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항소심에 출석하는 모습. 2023.07.21 kdh@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과거 법정에서 모해위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소인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지만 대법원도 검찰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업가 정대택씨 등이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와 관련해 제기한 재정신청 기각결정 재항고를 이날 기각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고발인 등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그 당부를 가려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할 경우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해당 사안은 과거 동업자였던 정씨와 최씨가 50억여원에 달하는 투자 이익금을 두고 벌인 다툼에서 비롯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가 지난 2011년 11월1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정씨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모해할 목적으로 8회에 걸쳐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재기수사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그 밖에 검찰이 판단을 누락한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선 대부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먼저 '2010년 9월께 김모씨를 통해 3억원을 제시하며 정씨와 합의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등 질문에 "없다"라고 증언한 부분에 대해선 정씨가 스스로 정리한 자필 메모가 기재된 수첩 사본을 제출했으나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정씨가 스스로 작성해 제출한 수첩 기재내용은 이 사건 합의를 최씨가 요청한 것인지 입증하는 직접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 관련자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다른 관련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최씨의 차녀(김건희 여사)가 틈틈이 양모씨 노모의 가사를 돌봐주기도 했는지'라는 질문에 "모른다"고 증언한 부분에 대해선 정씨가 관련자 녹취록을 제출했지만 이미 법원이 그 주장을 배척했다는 점 등을 고려,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검찰은 정씨가 양씨 모친의 진술이 기재된 방송 대본 내용을 추가로 제출했으나, 여기선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양씨 모친에 대한 진단서 내용 등에 비춰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10년 12월20일께 사업차 미국에 체류하다 정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지인이 알게 돼 미화 25만불과 한화 약 1억원을 손해 본 것이 사실인지'라는 질문에 "손해봤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최씨가 해명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사업이 무산됐다"는 등의 관계자 진술 등에 비춰 거짓 증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판단을 종합해 최씨의 모해위증 혐의 고소 사건을 대해 대검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정씨 등은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사건을 검토한 서울고법은 2022년 3월 정씨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고, 대법원 역시 2년여 걸친 심리 끝에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최씨는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위조 통장 잔액 증명서를 만든 뒤 이를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1월 판결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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