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입은 강 소방관, 경추 골절 김 소방관…치료·간병비 걱정 덜었다(종합)

기사등록 2024/02/15 16:02:10 최종수정 2024/02/15 18:35:28

위험직무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 간병비·치료비 인상

간병비는 1일 최대 6만7000원에서 15만원으로 올라

진료비도 평균 수준으로 오르고, 로봇수술 등도 지원

경추 골절로 치료 중인 소방관 간병비 부담 감소 전망

화재진압 중 화상입은 소방관 치료비 부담도 줄어들듯

인사처장 "면밀히 살폈어야 하는데 못한 점 죄송스러워"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지난해 9월1일 오후 부산 동구의 한 목욕탕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소방이 진압에 나섰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4.02.1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정부가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들에 대한 간병비와 진료비를 인상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병원비로 어려움을 겪어온 소방공무원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15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에 따르면 소방·경찰 등 위험 직무 공상 공무원의 하루 간병비는 현재 최대 6만7140원에서 15만원으로 2배 넘게 오른다.

일부 전국 평균 수가보다 낮게 책정됐던 진료비도 평균 수준으로 인상한다. 또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은 항목 중 청구 빈도가 높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6개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추가한다. 로봇수술이나 로봇의수·의족에 대해서도 새로 지원할 방침이다.

위험 직무 공상 공무원의 간병비가 인상되는 것은 2009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소방청은 이 같은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인상 방침을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장기요양 중인 소방공무원의 요양급여비용 삭감 내용을 분석해 개선 의견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는데, 제출된 의견이 반영돼 진료비 지원 확대로 이어진 것 같아 뿌듯하고 기쁘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대책으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에 투입됐다 다친 후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우선 창원소방본부 소속 김모 소방관은 이번 간병료 인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소방관은 지난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상륙 당시 도로 안전조치를 위해 현장에 출동했다가 뒤쪽에서 쓰러진 나무가 덮치며 경추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이로 인해 김 소방관은 신경이 손상돼 장기간 전문간병인의 간병을 받고 있다. 김 소방관의 어머니는 아들 곁을 지키기 위해 생업까지 그만둔 터라 간병비 부담은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현장에서 화상을 입은 소방관들의 치료비용도 지원된다. 화상 치료에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로 정하지 않은 항목이라도 요양비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면서다.

이에 따라 2023년 9월 부산 동구 목욕탕 폭발화재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소방대원들의 화상연고와 화상흉터 피부재활치료 비용도 모두 인정될 전망이다.

당시 안면 및 전신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던 부산 항만소방서 소속 강모 소방관은 "화상치료연고와 피부재활치료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받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었는데 이번 인사혁신처의 진료비 현실화 조치로 치료비를 보전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고 전했다.

로봇수술 및 로봇의수·의족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로봇수술은 현재 비용이 전혀 지원되지 않지만, 이번 대책으로 개복수술 등에 지급되는 통상적인 수준의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로봇 의수·의족이 직무 복귀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실비 전액을 지원한다. 로봇수술과 로봇의수·의족의 경우 위험직무 공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이에 2021년 7월 화재진압 활동 중 급격한 연소확대 및 건물 붕괴로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인 부산소방본부 최모 소방관이 로봇의수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도수치료 등 재활치료료도 의학적 효과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가를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그간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항목 중 청구빈도가 높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6개 항목도 급여항목으로 추가한다. 이 중 ▲족저압측정과 ▲심박변이도 검사는 소방청이 장기요양 중인 공상 소방공무원의 필요 항목을 조사·분석하여 요청해 반영됐다.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상 소방공무원은 해마다 증가 추세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 간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상 소방공무원은 5021명에 달한다. 2023년 한 해에만 808명의 소방공무원이 위험직무 수행 중 다쳤다.

이번 대책은 오는 3월 중 시행될 예정으로, 대책 시행 이전에 공상을 승인 받은 경우라도 대책 시행 이후의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입원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입원 당시부터 소급 적용해 간병비나 치료비가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정부가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는 공상공무원은 연간 약 6000명으로 이들에 대한 간병비는 약 18억원에 달한다. 그 중 위험직무를 통해 부상을 입은 경우는 약 1000명으로, 3억원 정도의 간병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번 대책 시행으로 간병비가 2배 넘게 인상되더라도 관련 예산은 최대 5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009년 이후 처음 인상된 것에 대해 "이런 부분을 저희가 면밀히 살펴봤어야 되는데 살펴보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인사처 고시에 따르면 3년마다 한번 씩 현실을 반영해서 다시 정하도록 돼 있다. 앞으로는 매년 말 정도에 주기적으로 현장의 물가와 의료수가 수준을 반영해서 매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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