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술에 취해 운전한 차량으로 상가를 들이받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조치 의무 불이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5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서 술에 취해 운전한 1t 포터 트럭으로 인근 상가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두고 도주한 혐의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는 같은 날 오전 8시께 인근 지구대에 자수했다. 자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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